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승인 필요 없는 항목 확대

입력 2016-04-17 14: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LED 번호등과 공구함, 유리 지지대 등 별도의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한 항목이 늘어난다. 전기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이 폐지된다.

또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동일 차종이나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종된 차량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단종된 차종은 튜닝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튜닝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 규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자동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해진다.

실제 튜닝 업체의 경우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해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미한 튜닝 항목을 기존 47개에서 57개로 10개 늘렸다. 이에 따라 LED 번호등과 공구함, 유리 지지대, 보조발판, 루프톱 텐트 등은 별도로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