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하던 모습 기억하시죠. 20대 국회에선 여소야대로 입장이 바뀌면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드시 없애야 한다던 국회선진화법, 오히려 새누리당에 방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이 몽니를 부리면 의결이 안 된다며 여권에선 '소수당 결재법'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새누리당 (1월 20일) :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입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가 되면서 20대 국회에선 선진화법을 둘러싼 공수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 수를 합하면 161석.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두 야당의 합의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과 테러방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진화법 울타리 내에선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장직을 야권이 맡을 경우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쓰면 새누리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써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