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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울산 전교조 지부장, 징계위 소환 3차례 모두 불응

입력 2016-04-15 15:47

시교육청 18일 직권면직 최종 결정

전교조, 농성 돌입· 19일 울산교사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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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18일 직권면직 최종 결정

전교조, 농성 돌입· 19일 울산교사결의대회

권정오 울산 전교조 지부장, 징계위 소환 3차례 모두 불응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시교육청의 세차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도 모두 불응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예정대로 권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 울산지부는 농성 돌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권정오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해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울산 전교조)는 이날 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권정오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전교조는 "전교조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가진 노조로 인정하고 상호협력 대상으로 인정하라"며 "시교육청과 김복만 교육감이 4.13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교육자 자세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많은 시·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거나 전교조를 실체적인 노조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징계위를 소집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는등 오히려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지부장은 지난 11일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열린 1차 징계위를 시작으로 이날 3차 징계위까지 시교육청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그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한다.

또 오는 19일 오후 6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울산교사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 이행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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