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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6-04-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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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기각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 · 조종사 새노조(KAPU) 2개가 있다.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양 노조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종사 노조는 새노조 조합원들에게 투표할 것을 요청했고 찬반투표가 39일간 진행됐다. 노조측은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새노조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를 실시했다.

대한항공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투표행위에 대해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나고 노조의 쟁의행위가 비행 안전과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과 새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새노조 조합원의 경우 신분증 확인 후 명부에 이름을 적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찬반투표에 참여한 새노조 조합원의 수가 195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과 누가 어떠한 내용의 투표를 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쟁의행위 방식의 정당성에 관해서 재판부는 "해당 쟁의행위의 방식은 회사의 물적 시설이나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고, 쟁의행위의 비행안전 영향도 및 승객들에 대한 불안감 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은 "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며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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