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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2심도 실형

입력 2016-04-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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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2심도 실형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관련 증거의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기춘(60)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이 4년여간 7차례에 걸쳐 2억7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은닉했다"며 "정치자금법은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금전이나 민원인 선물용품 등을 받은 것은 해당 법에서 규정한 전형적인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며 "자신의 책임이나 연고와 연관되는 상황에서 금품을 직접적으로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17~19대 국회의원을 성실하게 지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자수서를 내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금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안마의자 1개와 시계 2개를 받은 것과 측근을 통해 금품 제공자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행위에 대해 원심 그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건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정치활동에 사용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를 제3의 장소에 은닉할 수 있었는데 금품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등 반환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증거은닉 교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밀접한 건설 민간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3억18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점, 안마의자 몰수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여만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측근 정모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2억7000여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민주정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과중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측근 주거지에 숨기도록 교사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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