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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년' 갈길 먼 진상규명…'불투명한 특조위 미래'

입력 2016-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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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년' 갈길 먼 진상규명…'불투명한 특조위 미래'


'세월호 2년' 갈길 먼 진상규명…'불투명한 특조위 미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실규명을 하기에도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 활동 기한 논란 등 여러 잡음으로 인해 특조위의 손발마저 묶여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예산 문제로 선체 인양도 하기 전에 특조위 활동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조위 출범일은 도대체 언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자세히 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고, 특조위가 구성됐다.

문제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다. 활동 기한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특조위가 구성된 날이 언제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7조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특조위는 지난해 6월 활동기간을 6개월 더 늘리기로 의결했다.

특조위 출범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활동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구성을 마친 날'을 특별법이 시행된 날인 지난해 1월1일로 볼 것이냐,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난해 3월로 볼 것이냐, 실제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로 볼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제각각이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특조위의 공식 활동기간은 오는 6월까지고, 예산도 이를 기준으로 배정한 상태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형욱 세월호특조위 언론 팀장은 "위원회가 인적, 물적으로 구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활동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계속 얘기해왔다"며 "위원 구성이 끝난 7월27일과 예산이 통과된 8월9일. 여기에 6개월을 연장해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을 해야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조사 신청이 안 된 게 40건 정도 있다. 활동 기간이 6월 말에 끝날 경우 조사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인양도 하기 전에 특조위 없어지나…향후 활동은?

특별한 성과가 없었던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와 달리 지난달 열린 2차 청문회는 내실있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증선 과정에서 한국선급, 해경 등의 유착이 있었고, 국정원이 선박 중·개축과 사고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월호 없이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온전한 인양으로 아이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특조위는 앞으로 인양 후 선체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야되는 가운데 활동기간과 예산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정부는 선체 인양 일정을 7월로 예정했는데, 국회는 특조위 예산을 6월 말까지만 배정했기 때문이다. 6월 말에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면 인양 뒤 선체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또 현재 지난달 12일까지 조사 개시가 결정된 사항이 176건이나 된다. 앞으로 2달 남짓 동안에 조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 실정이다.

특조위는 활동이 끝난 이후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 및 백서 발간에 착수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라면 참사의 핵심인 선체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은 보고서에 담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반쪽자리 보고서'가 발간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특조위는 특별검사(특검)을 요청했지만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는 특조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였다.

애초 유가족들과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조사권만을 부여했다. 대신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검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이 말을 바꿔 '임명 반대' 의견을 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19대 국회에서 특검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물론 여야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 ·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20대 총선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에게 '4대 약속·12대과제'를 요구했다. 특검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비롯, 특검을 통한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조위는 조만간 특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김형욱 특조위 언론 팀장은 "특검안은 두번 제출할 수 있다. 2차 특검안 제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2차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과 특조위 조사활동 결과에 따라서 어떤 특검안을 제출할 지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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