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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조종 52명 입건

입력 2016-04-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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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4일 조종면허증 없이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행한 박모(36)씨 등 5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엔진을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장착해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엔진을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장착해 운항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발급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이들 중 일부는 5마력 이상으로 표기된 출력 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후 4마력이나 4.9마력 등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속칭 스티커 작업)해 사실증명에 관한 출력 표기 스티커를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는 9.8마력의 선외기 엔진을 4마력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변조된 엔진을 장착해 주거지 인근 바다나 호수 등지에서 무면허로 운항하거나 변조된 선외기 엔진을 인터넷 중고판매 카페에 올려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선박 사고 중 소형 선박이나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사고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표기와 다른 출력 표기가 변조된 선외기 등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며 "안전의식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양안전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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