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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 금품향응 제공하면 처벌받아

입력 2016-04-14 18:47 수정 2016-04-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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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축하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방송이나 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거나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면 처벌받는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선거일 다음날인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괜찮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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