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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20대 국회의장 배출 가능할까?

입력 2016-04-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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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20대 국회의장 배출 가능할까?


이번 총선에서 제2당으로 추락한 새누리당이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여당 측 국회의장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국회법 15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원내 제1당을 차지한 쪽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내 1당이 과반을 획득했을 때의 일이다.

이번 20대 총선 결과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하고, 새누리당이 12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자력'으로는 국회의장을 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무소속 당선인 11명 중 유승민 강길부 안상수 주호영 이철규 장제원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탈당 인사 7명이 복당할 경우, 새누리당은 더민주를 제치고 129석으로 제1당으로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123석의 더민주와 38석의 국민의당을 합하면 161석, 여기다 정의당 6석과 야권성향 무소속 4명을 합치면 야권은 총 171석이다.

전형적인 여소야대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아무리 새누리당이 제1당의 지위를 이용,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야권이 똘똘뭉쳐 야권에서 세운 후보에게 투표하면 국회의장은 야권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막후 협상을 통해 연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있을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당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대거 양보하거나 국회부의장직을 양보하는 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호남'이 주인인 국민의당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장 선출에 협력할 경우, 호남 민심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보다는 더민주와 손을 잡고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짬짜미 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설득력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서청원 이인제 황우여 정갑윤 의원 등이 거론 돼 왔지만, 서청원 정갑윤 의원만 생환한 상태다.

더민주에서는 문희상 이석현 의원이, 무소속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잠재적인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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