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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침입 공시생만 처벌…경찰 '제식구 봐주기' 논란

입력 2016-04-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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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침입 공시생만 처벌…경찰 '제식구 봐주기' 논란


공무원시험 응시생의 청사 무단침입·성적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방호·정보보안과 시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없이 기관 권고만 주문해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송모(26)씨를 건조물 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에 송씨가 5차례나 휘젓고 다녔는데도 관계기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송씨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논란이 됐던 인사혁신처의 수사의뢰 전 사무실 벽면 비밀번호 삭제 행위도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 외곽의 공무원 입·출입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팀이 전담한다.

또 청사 출입 절차와 경비·보안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그 산하의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고 있다. 경찰력이 행자부 장관의 휘하에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제 식구를 수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경찰이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수사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절하게 사건 진행상황을 공개해온 것과 달리 송씨의 현장검증 조차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한 점을 두고서는 수사를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송씨의 범죄 행각에 경찰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비공개가 당연하고 유의미한 진술을 얻기 전까지는 공개를 안하는 것일 뿐 감싸주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공직 감찰을 통해 징계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행자부는 현재 업무 관련자에 대한 자체 감찰을, 국무조정실 공직기강부서는 당직근무·정보보안 등 방호와 보안 전반에 대해 공직감찰을 진행 중이다.

연초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방호 수준을 강화하고도 공시생에 의해 정부청사의 보안이 어이없게 뚫린 데 대한 책임자 문책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7일 뉴시스 기자와 만나 "청사 출입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행자부)의 책임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면서 사과했다.

홍 장관은 "잘잘못을 가려서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한다. 그것(감찰)을 빨리 하고 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어느 부처 누구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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