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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아양 계부 기소…홀로남은 딸 지원책 마련

입력 2016-04-14 16:53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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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혐의 적용

검찰, 승아양 계부 기소…홀로남은 딸 지원책 마련


검찰, 승아양 계부 기소…홀로남은 딸 지원책 마련


검찰이 친모의 학대로 숨진 승아(당시 4살)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14일 안씨에게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1월 21일 오후 9시께 아내 한모(36·3월18일 사망)씨의 학대로 숨진 승아를 나흘동안 방치했다가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그해 9월 승아를 두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고,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씨와 사이에 낳은 A(5·여)양도 세 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로부터 지난달 28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전담팀을 구성해 안씨에 대한 추가 최면 수사와 법의학자문 위원의 의견조회,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했다.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을 수색했지만, 승아양 시체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안씨가 딸에 대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시신 없는 시체 유기 사건의 유사 판례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객관적인 증거와 안 씨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안씨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A양에 대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의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사랑위원회에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한 장기 위탁가정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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