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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콜뛰기' 영업 10명 입건

입력 2016-04-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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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속칭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콜뛰기 업주 A(29)씨와 운전기사 B(40)씨 등 10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고급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의 연락을 받으면 무전기를 이용해 운전기사를 연결시켜 줘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약 2배인 5000원을 기본으로 받았고, 거리에 따라 최대 추가 요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운전기사들은 A씨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월 35만원을 지불했다.

건장한 체격의 운전기사들은 짙은 선팅을 한 고급 승용차들을 일정한 장소에 세워두고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골뛰기 영업 시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무전기 1대와 휴대전화기 4대, 영업장부 1권 등을 압수하고, 운전기사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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