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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키운 나무 병걸리면 '쪽박'…대책마련에 40억 쓰고도 가동은 안갯속

입력 2016-04-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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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은 보상이 나오지만 현재 산주들은 수십년 키운 소나무가 재선충병이라도 걸리면 보상 한푼없이 그대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재선충병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산주와 임업인들의 안정된 경영을 보장키 위한 임목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예산부처의 몽니속에 산림당국의 대응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축이나 농작물은 재해보험제도가 도입돼 가축의 경우 살처분시 최대 시가기준 90%까지 축산인들은 보상을 받고 있다.

이로 임업인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자 산림청은 산림재해에 대비키 위한 안전망으로 임목재해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시범사업조차 추진을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해보험(임목재해보험)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예산 17억원을 들여 전산장비 등을 도입했고 이어 이듬해인 2014년에도 16억원을 들여 전산서버를 구축했다.

또 지난해에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8억원을 추가로 투입한 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추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내년으로 시범사업을 넘겼다.

하지만 내년에도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올해 사업을 추진키 위해 필요한 예산 17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41억원을 투입해 보험시스템 구축 완료 및 안정화 사업 등을 추진해 놓고도 정작 17억원에 가로 막혀 산주·임업인의 재해안전망이 목전에서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산림청 관계자는"자연재해가 잦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임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보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시범사업은 예산문제로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기재부, 농림부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40억원이 넘게 들어간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방치되자 산림청에 대해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애착 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앙부처에 대한 정치력 부족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 시스템 구축은 허용한 뒤 임목보험 도입 '시기상조'를 이유로 막바지에 예산을 틀어쥐고 지원을 미루는 기재부의 이중행태에 대해서도 임업인들의 경영현실을 외면하는 엇박자 몽니행정이란 지적이다.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떪은감, 밤·대추, 표고버섯, 복분자, 오미자 등 한정된 상품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표고버섯이나 복분자, 오미자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재부서도 임목재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던 만큼 시범추진은 곧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은 대상을 넓히고 가입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 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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