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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금배지…불법·피소 당선인·운동원 '가시방석'

입력 2016-04-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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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금배지…불법·피소 당선인·운동원 '가시방석'


사정 당국이 4·13 총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겨냥하고 있다.

극히 일부 당선자이긴 하지만,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가슴에 단 금배지를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후보자간 고소·고발사건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을 도운 가족과 지인들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선거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기부행위·허위비방 혐의자 35명 수사

충북지방경찰청은 총선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잡고 선거사범 35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7건(12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비방 3건(3명), 선거운동방법위반 13건(16명), 벽보훼손 등 2건(2명)이다.

경찰은 현재 1명을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1명은 내사 종결했다.

당선인 신분인 A씨는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선자가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때도 마찬가지다. 후보자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금배지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충북선관위 20명 검찰 고발, 2건 수사 의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예비후보 등 20명(1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정식으로 수사 의뢰 했다.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돈을 뿌리다 적발되는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등 당선이 되더라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중한 범법 행위가 대부분이다.

선관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킨 무소속 후보 B씨와 선거사무소 직원 C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C씨를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게 하고, 300만 원을 준 혐의다.

이들은 최근 출처 등이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 5만여 명에게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신청자 D씨는 정당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당비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D씨는 당원 모집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D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납부당비 보전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는 당원모집자들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상대 후보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청주지법은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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