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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용구 바꾸고 투표용지 찢고…출동 경찰 폭행까지

입력 2016-04-13 21:49 수정 2016-04-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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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용구 바꾸고 투표용지 찢고…출동 경찰 폭행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5분께 강원 원주 학성동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신원 불상자가 기표용구(도장)를 바꿔치기 한 것을 투표 진행요원이 발견, 교체 조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 불상자는 기존 원 안에 사람 인(人)자가 적힌 모양이 아닌 '청춘'이라 적힌 도장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뀐 도장으로 투표한 유권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나 기표한 투표용지가 있을 경우 개표소 선관위원장이 유효 또는 무효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전 후보자 비방, 불법 선거운동 잇따라

이날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상황임에도 투표소 앞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우선 오전 0시30분께 경기 파주 금촌 소재 한 아파트 입구에는 해당 지역구의 한 후보가 금품선거로 고발당했다는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13부가 배포됐다.

또 오전 4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곽모(30)씨 등 5명이 특정후보의 '비리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전단을 살포하다 적발됐다.

이어 오전 6시44분께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주취상태인 김모(45)씨가 손가락으로 숫자 '2'를 표시해 특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로 검거됐다.

경남에서는 오전 8시께 김해시 삼방동 소재 아파트 우편함에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자 선거공보물 500여장이 배포됐으며 경기 용인 기흥구 한 아파트 우편함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후보자 막아야'라는 유인물 300장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 성복동에서는 오전 10시50분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한 후보의 보좌관 박모(45)씨가 시민들에게 투표 독려를 하다 적발됐다. 추후 선관위가 고발할 예정이다.

◇'기표 잘못하고 1장 더 주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건수도 적잖았다.

이날 오전 6시25분께 경남 함안 대산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박모(61)씨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고 오전 8시10분께 대구 남구 대명4동 경혜여중 투표소에서 남모(55·여)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강원 속초와 춘천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자들을 추후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전 10시11분께 경북 의성 의성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안모(55)씨가 투표용지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전 10시56분께는 불상의 20대 여성에게 투표용지를 잘못 배부해 2장이 아닌 3장이 지급됐고, 이 여성이 남은 1장을 찢어 휴지통에 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오후 3시21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투표소에서는 박모(57)씨가 투표절차가 복잡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전, 주취소란, 폭행 등 소란

투표소 내의 각종 소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5시15분께 경북 문경 가은읍 소재 투표소에서는 우천으로 소나무가 고압선에 닿아 일시 정전됐다. 복구 된 뒤로는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충남 아산 배방읍 소재 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23분께 만취상태인 이모(30·여)씨가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이씨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이다.

오전 9시58분께 서울 구로구 오류2동 성공회대 투표소에서는 주취상태인 조모(58)씨가 투표용지가 배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한다며 소란을 피웠다.

대구 중구 대신동 주민센터에서는 오전 10시15분께 농아자 김모(57)씨가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고 오전 11시20분께 강원 속초 금호동 투표소에서는 주취상태인 장모(49)씨가 투표사무원 김모(53)씨의 주먹으로 1회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밖에 투표용지 사진촬영으로 과태료 또는 투표 무효 처리 및 훈방 조치를 받은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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