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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선거사범 125건 수사중…1건 구속 신청

입력 2016-04-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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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4건(230명)의 사건을 접수, 29건(39명)을 종결하고 125건(191명)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제공 24건, 사전선거운동 4건, 기타 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은 6건(8명)은 불구속 입건, 내사종결 15건(21명), 불기소 처분 8건(10명) 등 모두 29건을 종결했다.

현재 수사 중인 125건 가운데 구속사건은 없지만, 현재 1건의 사건에 대해 이날 오후 3시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경찰에 입건된 이모(57)씨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등 일대에 경기 수원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후보를 비난하는 전단지 3000장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경기북부청 포함)은 4년 전에는 185건의 사건을 접수, 1명 구속·28명 불구속 등 134건을 수사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특성상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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