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년 전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 가해 학생 중 1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입학해 3년째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대 학생회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돼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고려대 의대 졸업반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중 일부 가해 학생이 여학생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교내 설문조사를 벌였다가, 명예훼손 혐의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복역 중인 2013년, 수형자 신분으로 수능을 치른 뒤, 이듬해 신입생으로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동료 학생이 최근 인터넷으로 성범죄자 조회를 하는 과정에 우연히 박 씨를 발견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재학생 :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환자를 대면하는 게 맞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생 165명은 성명을 통해,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데 법적 제재가 없다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학 측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관계자 : 학교 측은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2011년 고려대는 사건이 일어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 학생들에 대한 출교 조치를 미루다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