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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찍은 사진 'OK'…특정 후보 벽보 배경사진 'NO'

입력 2016-04-12 16:17

4·13 총선 투표소 '이것만은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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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투표소 '이것만은 알고 가자'

정치인과 찍은 사진 'OK'…특정 후보 벽보 배경사진 'NO'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기 정해진 투표소에 가기 전 알아둬야할 사항들이 있다. 자칫 잘못했다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에 가 유명 정치인을 만나 사진을 찍었을 경우 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사진을 올리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올리면 안된다.

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모든 후보자의 벽보가 나온 배경이라면 관계없다.

투표소 주변에서 SNS에 올릴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증샷을 찍으면서 손가락을 조심해야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해 인증샷을 찍은 뒤 SNS에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확성장치, 녹음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하세요"를 외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몇 번을 뽑으라", "몇 번을 반대한다"는 말을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표소에 가는 길목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투표하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 참여 권유 피켓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만든 피켓을 선거사무 관계자가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권유를 하면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강조하거나 후보의 기호, 사진 등이 함께 있을 경우 신고해야한다.

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가 선거사무소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며 투표 참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또한 가능한 행위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어떤 정당에 투표했는지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 없이 기업들이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와 연계됐거나 일정 선거구민,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금품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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