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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고종 폭력사태 유죄선고…"종교인 초심으로 돌아가라"

입력 2016-04-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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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고종 폭력사태 유죄선고…"종교인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재판을 계기로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의 뜻을 곱씹어 봅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종단 주도권을 두고 폭력사태를 빚은 태고종 총무원장과 비대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65·법명) 스님에게 징역 1년6개월, 비대위원장 종연(69·법명) 스님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며 종교인의 초심을 당부했다.

함께 기소된 태고종 총무부장 등 집행부 간부 6명과 비대위 총무부장 등 비대위 간부 5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중 징역 1년이 선고된 태고종 총무부장 등 2명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종교인의 폭력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또한 잊지 않았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 중 한명이 발표한 성명서의 '해불양수'를 인용, "종교인으로서 수년간 보여온 갈등과 재판에 임한 자세 등을 볼 때 과연 넓은 바다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넓지 않은 호수에서 서로 영역을 다투며 싸우다가 자신들의 옹달샘을 만든 형국"이라며 "사회가 종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호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증발될 지언정 사막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종법이 속세의 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기본 정신은 지켜져야 하며, 그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라며 "사찰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하며 종교지도자 이전에 다 큰 어른들의 행태로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축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누군가 한명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3보1배든 단식이든 고행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최근 이뤄진 합의처럼 종단 갈등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종교인의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태고종 총무원사를 점거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은 지난 2014년 10월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도산 스님의 불신임을 결의한 뒤 총무원사 퇴거를 요구했고, 도산 스님은 이에 맞서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를 고용하고 비대위 승려들의 총무원사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종연 스님 등은 폭력조직 부두목 출신 스님을 비대위 경비 담당으로 임명한 뒤 지난해 1월23일 비대위 승려 12명과 함께 망치와 절단기 등을 들고 태고종 총무원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총무원 직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건물 주변을 통제하자 도산 스님 등은 비대위가 점거한 총무원사를 되찾기 위해 용역을 동원했다. 이어 지난해 2월10일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총무원사로 들어간 뒤 비대위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산 스님은 총무원사를 다시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을 당해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도산 스님이 지난 2013년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내분을 겪어왔다. 도산 스님은 종단 부채 증가에 따른 책임자 징계과 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을 두고 비대위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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