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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의혹' 진경준 수사 불가피…투기자본감시센터 '대검 고발'

입력 2016-04-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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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의혹' 진경준 수사 불가피…투기자본감시센터 '대검 고발'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사고 있는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와는 별도로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12일 대검찰청에 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진 본부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수수해 주식보유 기간 내내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며 "결국 최종으로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본부장이 수수한 120억원 뇌물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는 뇌물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재산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156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116억여원 대비 40억원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각으로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는 비상장 기업으로 일반인 접근이 쉽지 않았던 점, 진 검사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2002년~2004년 8월)를 마친 직후 주식을 사들인 점 등이 거론되며 의혹이 일었다.

진 검 사장은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주식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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