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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척' '브이(V)' 인증샷 "안돼요"…선거 주의사항

입력 2016-04-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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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척' '브이(V)' 인증샷 "안돼요"…선거 주의사항


4·13 총선 당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손가락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기호인 1번을 연상하게 하게하는 엄지를 들고 찍은 사진이나, 브이(V)를 하고 찍은 인증샷은 게시할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단순한 투표인증샷은 어느 곳에나 게시할 수 있다.

투표소 앞에서 자신의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이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에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투표인증샷을 촬영한 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선거 당일 투표 참여 권위 행위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우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 전화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육성 녹음 등 ARS전화나 영상통화를 이용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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