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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 재산 누락···선관위 서면경고

입력 2016-04-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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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갑이 20대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에 대한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대구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11일 김부겸 후보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재1항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엄중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상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경북 영천시 화남면 소재 26만35원(공시지가) 상당의 금액과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합하여 3370만7207원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후보측은 "재산신고 누락건에 대해 선관위가 서면경고로 최종 조치를 완료했다"며 "당선무효니, 검찰고발이니 하는 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선관위가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이날 김부겸 후보의 재산문제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측 강영욱 선대본부장은 "김부겸 후보의 재산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대구시 선관위에서 재산 누락신고로 결정해 투표소마다 이 내용을 벽보로 다 붙여 놓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다는 적반하장의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직출마자로서 준법정신, 최소한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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