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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14일 '당사자 의사무관'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공개변론'
입력 2016-04-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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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11월 해당 조항에 따라 자녀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A씨는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이 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냈고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5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해당 조항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판단만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부당한 입원에 대한 사후 구제수단만을 마련해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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