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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폰 주면 반값 새 폰 줄께"…통신사, 중고폰 보상 부활

입력 2016-04-11 22:11 수정 2016-04-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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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말기유통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자 비싼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던 전화기를 다시 사주는 '중고폰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다한/서울시 종암동 : 휴대폰을 바꿔보려고 보고 있는데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면서 보조금을 못 받아 휴대폰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현식/서울시 목동 :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격이 비싸고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값비싼 스마트폰 구매를 꺼리자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보상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80만원인 스마트폰을 공시지원금 20만원 지원받아 살 경우 남은 할부금은 60만원인데. 절반인 30만원만 18개월 동안 나눠내고 나머지 30만원은 쓰던 전화기로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대범/이동통신사 대리점 점장 : 최근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상당히 빨라져서 24개월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지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관련 상품을 내놓은 가운데 KT도 비슷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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