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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해 SNS 게재한 40대 고발

입력 2016-04-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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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게재한 A(4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날 SNS에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3일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꼭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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