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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통해 여성들 속여 거액 가로챈 30대 구속
입력 2016-04-11 16:12
수정 2016-04-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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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11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들에게 접근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 만원을 가로챈 김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 4명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또는 '건설현장 책임소장인데 임금을 급하게 줘야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등의 수법으로 속여 모두 37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모텔이나 여관 등에서 생활을 하며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여성들에게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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