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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 현역 입대 피한 20대에 법원 선처…"성 정체성 혼란"

입력 2016-04-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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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우모(21)씨에게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당시 키 174㎝에 몸무게 54~55㎏였던 우씨는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아침과 점심은 과일로 때우고 저녁을 먹지 않는 방식으로 3달만에 10㎏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같은해 10월 10일, 11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체검사에서 처분 보류 판정을 받고 올해 초 최종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우씨가 기준 이하의 체중인데도 갑작스럽게 살을 뺀 것을 수상히 여겨 검찰에 고발했다.

우씨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현역 입대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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