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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 6300만원 빼돌린 후 잠적한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6-04-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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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1일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학교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전북 전주의 모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두달 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뒤 급식업체에 지급할 물품 구매대금 6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 7월부터 5개월 간 이 학교의 세입·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채무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라며 "그런데도 수사가 시작된 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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