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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대표, 여성 2명 잇따라 강제 추행…법정구속

입력 2016-04-08 15:42 수정 2018-05-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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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특한 광고로 유명세를 탄 교육기업의 대표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교육기업 대표, 여성 2명 잇따라 강제 추행…법정구속


[기자]

양 모 대표는 2014년 7월 입사 면접 과정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에게 연락해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양 대표는 식사 후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대표는 같은 해 10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여성 비서 B씨를 2차례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양 모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대표와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혐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양 대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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