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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투표 전에 '매표'…혼탁해져 가는 선거판

입력 2016-04-05 22:11 수정 2016-04-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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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선거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지만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각종 불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탁해져 가는 선거판 현장을 윤샘이나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도 한 사무실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각종 신문기사와 유인물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과 명함도 발견됩니다.

[박요찬 후보 사무실 관계자 : 여기가 시의원 사무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선거운동할 것도 없고.]

선관위 측은 박 후보 측이 해당 사무실을 또다른 선거캠프로 사용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776건으로 이 중 기부행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밥과 술, 또는 기념품 등을 배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경기 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

지난 2월 산악회 행사에서 동행한 조병돈 이천시장이 주민 30여명에게 5kg 짜리 쌀 포대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당시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 선거 운동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유권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한 식당에 빨간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눕니다.

이 남성은 당시 이 지역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였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고 식삿값을 계산한 예비후보의 측근은 검찰에 고발됐고, 식사를 함께 한 주민 26명에게는 1인당 7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유세현장에서는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드는 선거 운동이 쉽게 포착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첫 주말이었던 지난 2일, 한 거리유세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대상은 같은 색깔, 같은 디자인의 점퍼를 입은 자원 봉사자들입니다.

[오세희 단속원/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 사무원들만 입고 자원봉사자들은 빨간 옷으로 인해서 아니면 파란 옷으로 인해서 후보자를 추측할 수 있는 색깔을 똑같이 입으면 안 되거든요.]

후보자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한 여성이 무소속 기호 5번의 어깨띠를 한 채 장을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 사무원이 아닌데도 어깨띠를 착용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오세희 단속원/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 사무원으로 등록도 안하셨고요. 후보 존비속이라는 표지 명찰도 없잖아요. (저는 후보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 모르죠.)]

올해 총선에 출마한 944명 중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는 83명.

법을 어겨도 표만 얻으면 된다는 일부 후보자들의 의식에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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