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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초등생 사망' 특수팀 구성…아동학대 구속 수사 원칙

입력 2016-0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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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22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엄정 수사에 나섰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나 '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특별수사팀은 팀장인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 박소영(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비롯해 4명의 검사로 이뤄졌다.

김 총장은 이날 엄정수사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범죄가 숨겨지는 일이 없도록 아동사망 사고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이날 오후 3시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오는 27일 출범하는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역량을 갖춘 우수검사를 배치하고 모든 검찰청에 아동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최모(2012년 당시 7세)군의 아버지 최모(34)씨와 어머니 한모(34)씨를 살인 및 사체 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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