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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악용 감시 강화…'브로커 체크리스트' 확대 적용

입력 2015-12-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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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해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브로커를 걸러내기 위한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전국 법원이 공유하기로 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로스쿨 원장)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건의문에는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와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제도'를 도산사건 재판부가 있는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 절차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체크리스트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수집해 변호사나 법무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법관이나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리스트에 표시한 후 제출한다.

앞서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브로커 19명을 적발해 서면경고하고 지난 8월에는 변호사 등 30명을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이나 재산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등 악용 위험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 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해 심도있는 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악용의도가 확인될 경우 신청을 기각하거나 폐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정기회의에 앞서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용호 산업은행 부행장 등 3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고 제2기 위원회를 공식출범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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