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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에 '네비도' 주사한 의사 금고 10개월 구형

입력 2015-1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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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에 '네비도' 주사한 의사 금고 10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이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환의 전 주치의 T병원 김모(48) 원장에게 17일 금고형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김 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는 박태환으로부터 금지약물 주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도핑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네비도를 투여했다"고 그의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의료인으로서 원칙을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명백한 과실에 대해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징역형과 다른 점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T병원의 원장 김씨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이 투여 과정에서 박태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태환은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 도핑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기간은 2014년 9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진행된다.

송창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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