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조직원이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집단으로 보복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7명에게 6개월~2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한 15명에게 6개월~2년씩의 징역과 함께 집행유예 2년~3년씩을 명령했다.
또다른 1명에게는 무죄, 3명에게는 100만원~300만원씩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2년 6월 자신들의 조직원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집단으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변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 등 폭력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