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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대 주부, 검찰조사 뒤 자살…국가인권위 본격 조사

입력 2015-10-13 21:52 수정 2015-10-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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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수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소기업 대표의 부인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뒤에 자살한 사건을 JTBC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압적인 검찰 수사가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주부 김모 씨가 7월 3일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 조모 씨의 수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음날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김씨가 검찰조사 후 압박감을 토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김씨의 어머니 : 검찰이 (김씨에게) 알지도 못하는 돈(출처)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유족들은 검찰이 김씨에게 "조사를 또 받을 수 있으니 전화를 잘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족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런 진정을 접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인정돼 검찰 입장을 제출받고 추가 조사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시간가량 절차를 지켜 김씨를 조사했을 뿐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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