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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욕설·멱살…보복운전 '살인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15-10-08 20:57 수정 2015-10-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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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보복 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위중하게 본 건데요. 이외에도 오늘(8일) 경찰은 모두 24명의 보복운전자들을 특수협박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SUV 한대가 도로에 멈춰 섭니다.

운전자가 내려 다가오자 속도를 올려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 앞유리가 깨지고, 하늘로 솟구쳤다 떨어진 SUV 운전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바닥에 나뒹굽니다.

SUV 운전자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지 말라'는 시비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승용차 운전자 35살 이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승합차가 달리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습니다.

다시 출발하려는 트럭을 옆 차선에서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내려 뒷차 운전자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야 이 XXX야.]

달리는 버스 앞을 가로막은 채 느린 속도로 차를 지그재그로 모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모두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벌어진 보복운전입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자 24명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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