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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통령 지시사항' 16차례…현 정부서만 집중

입력 2015-10-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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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 무려 16번이나, 그것도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검찰에 전달된 사실이 대검찰청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 정부 들어 검찰에 전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이 처음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법무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채동욱 총장 때는 없다가 김진태 총장이 취임한 뒤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과 24일, 6·4 지방선거 전날인 6월 3일, 정윤회 문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12월 5일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올해 1월 6일에도 어김없이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인 3월 27일, 국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다음날인 6월 26일에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시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4번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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