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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변호사에 '황제 접견'까지…'범털' 논란 잇따라

입력 2015-07-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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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일반 수감자들과 다른 생활을 하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 이 특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황제 접견, 그리고 이를 전문으로 하는 집사 변호사… 이 집사변호사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죠.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독방이 아니라 혼거실에 있었고 특별면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있었던 42일 동안 일반면회를 124차례나 했습니다.

하루 평균 세 번꼴로 일주일에 20번이 넘습니다.

일반 수용자는 주 1회에 불과합니다.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들에게 하루종일 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지낼 수 있는 '특별면회'는 일상입니다.

실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17개월 동안 1778회 면회를 하면서 이 중 171번, 이상득 전 의원은 1년간 102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황제접견으로 불리는 특별면회는 집사 변호사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집사 변호사는 돈 있고 힘 있는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나와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접견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양지열/변호사 :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남용해서 사실상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접견권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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