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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고 아들 살해한 20대 '살인무죄'…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4-30 16:41 수정 2015-04-30 16:41

대구고법 '증거 부족'…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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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증거 부족'…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

PC 게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달여간 방치하다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살인 혐의 공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지난해 3월 7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의 돌연사 등 다른 사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늦은 사체부검 실시로 인한 사망원인 파악의 어려움 등을 무죄판결 이유로 들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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