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상 '이완구 청문회'였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어제(16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17일) 야당은 이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전에 이완구 총리 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이완구 총리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가 이번 주말 사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리가 계속 버틸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건데요.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앵커]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이 총리의 자진 사퇴론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 의원 전원이 총리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새누리당 의원 중 14명만 찬성해도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데요.
하지만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총리 사퇴론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한 만큼 최종결정권자인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후 귀국할 때까지는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회동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얘기도 나왔는데요. 여야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특검을 도입하는 게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죠.
현재로선 여야 모두 특검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검의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이고 5명 이내의 검사로 꾸려지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하자는 것이고요.
새정치연합은 이 경우 수사가 축소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