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군대에 가는 대신 검찰에서 대체 복무를 하던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1년 중 한 달이나 출근하지 않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취재에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모 씨는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익법무관은 군 복무를 대체하면서 3년간 국가송무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지난 1년 중 한 달가량 출근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가지도 않은 출장을 신고하고 출장비 7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출근으로 돼 있는 기간에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출근 여부를 조작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이런 행태는 올해 초 인사이동을 앞두고 검찰이 감찰에 나서면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다 검찰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뒤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익법무관 신분을 박탈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