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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냈는데" …내연녀 알몸 사진 전송한 공무원 입건

입력 2015-01-12 16:45 수정 2015-0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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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51·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28일 내연녀 B(52·무직)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던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8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뒤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2일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가정이 있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별 뜻 없이 사진을 보냈다. 외부에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진를 전송한 뒤 B씨를 협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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