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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사생활까지…문건서 불거진 민간사찰 논란, 왜?

입력 2015-01-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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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정윤회 문건 사건은 다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저희가 이미 구속된 박관천 경정과 작년 11월에, 즉 정윤회 문건이 막 불거졌을 때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들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 나갔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던 문건인데요. 조응천 전 비서관 지시로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17건 가운데 일부에 민간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대통령기록물 그리고 일부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우선,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기자]

보시는 것처럼 H사 P씨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녹음을 해서 협박을 했다. K사 L모 회장은 공천과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았다. 한 레저업체 대표는 여성 4명과 사실혼 관계이고 연예인과도 부적절한 관계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환각제를 복용하고 여직원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입에 담기 민망한 사생활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세속적인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문건들을 작성하는 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아니냐, 그렇죠?

[기자]

네, 대통령령에는 청와대 비서실은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기업인들은 공직자도 친인척도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에는 어떤 의도적 행위가 개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런 것이냐, 다시 말하면 MB 정부 때 문제가 됐던 민간인 사찰하고는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것 아니냐,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사찰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돌아다니는 얘기를 모아둔 것인데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기자]

MB 정부 당시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민간이 사찰의 피해자였죠.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무실 등을 영장 없이 수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사찰이 되겠죠.

하지만 해당 문건에 대해서 불법이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말은 불법이 아니라기 보다는 조사가 안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문건에 또 다른 민간인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문건이 실제로는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논란이 막 불거졌을 때 박관천 경정이 저희 취재진을 만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지요.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 : 한 박스 정도 분량이 있다는 거죠. 취임 이후 1년 동안 많은 일을 했고 바로 회수했어야 돼요. 채동욱부터 시작해서 빨리 회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회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예, 이게 음질이 좋지 않아서 잘 들리지는 않는데, 한 박스 정도 분량이 있다는 거다, 취임 이후 1년 동안 많은 일을 했을 테니까, 그때 바로 회수했어야 된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이렇게 빨리 회수했어야 했다는 문건, 이 가운데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할만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건들이 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사건에서.

[기자]

박지만 회장이나 부인 서향희 변호사 등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것이 검찰 등의 설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설사 관련이 있다 해도 관련성만 가지고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도 논란입니다.

표적 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고요.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박 경정이 또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 :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 문건 작성한 경위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나라 뒤집어집니다. 신뢰가 더 쌓이면 내가 한번씩 얘기해줄게요.]

[앵커]

박지만 EG 회장에게 보고가 됐다는데, 그럼 박 회장이 비선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다시 MB정부 당시 있었던 민간인 사찰 얘기를 해보면,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를 건너뛰고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른바 비선인 거죠.

박지만 회장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여기서도 공직자도 아닌 박 회장이 비선인 셈입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 대가로 박 회장이 무엇을 해줬는지, 왜 계속 보고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하긴 뭐 17건의 문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박지만 회장에게 보고가 된 거니까, 따지고 보면 박지만 회장이 실세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하여간 박지만 회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저 두 사람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보고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럼 보고는 어디까지 된 겁니까?

[기자]

윗선 얘기인데요.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넸을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검찰은 김 실장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서면 답변만 받았고요. 그런데 이 답변 내용 중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 회장에게 문건이 넘어갔는지 알았냐 몰랐냐는 이 부분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2년 전 민간인 사찰 때도 논란이 불거졌었죠. 윗선 수사를 안 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결국, 공개된 문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이용이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검찰은 문건 작성과 유출 경위가 수사 대상이었다, 민간인 사찰 부분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특검 목소리가 큰 이유기도 한데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 때도 이후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됐고, 검찰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같은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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