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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외도 각서 이행하라'

입력 2014-09-29 11:21 수정 2014-10-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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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외도 각서 이행하라'

'김주하, 강필구'

김주하가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강필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의 근거가 된 각서는 강필구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됐다.

강필구가 작성한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모두 3억 2700만 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강필구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나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필구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 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 내역과 금액이 있으며 금액이 적절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강필구, 이혼소송은 역시 진흙탕인가", "김주하 강필구 이혼소송 계속 구설수에 오르네", "김주하 마음고생 심했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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