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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누명 벗은 이한탁씨 "남은 인생 보람되게 살 것"

입력 2014-08-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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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미교포 이한탁 씨가 25년 만에 한국 시각으로 오늘(23일) 석방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보석이 된 건데요, 팔순이 다 돼 누명을 벗게 된 이 씨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서 나옵니다.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재미교포 이한탁 씨입니다.

기나긴 법정 투쟁 끝에 79살의 나이로 석방된 이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한탁/재미교포 :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을 지키며 살고, 특히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89년 7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교회 수양관 화재였습니다.

이한탁 씨는 당시 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함께 머물렀다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딸 지연 씨는 숨졌습니다.

방화 살해범으로 몰린 이 씨는 유리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당시 변호인의 무능함 속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노력으로 진실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이 검찰 증거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

오는 12월까지 검찰의 항소를 기다려야 하지만 기존의 증거가 무효화된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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