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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 과장 논란 송구…최대 40만 원 보상"

입력 2014-08-12 10:58 수정 2014-08-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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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고객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자료를 통해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며 "차량 구입 고객에게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 미만)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 한한다.

현대차는 이어 "고객 분들께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과 절차를 알려 드릴 것"이라며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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