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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2억원 땅' 수임료 논란…"좋은 일에 쓰겠다"

입력 2014-08-07 17:36

황 후보자 "상납은 있을 수 없다…성공보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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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 "상납은 있을 수 없다…성공보수 배분"

황우여, '2억원 땅' 수임료 논란…"좋은 일에 쓰겠다"


황우여, '2억원 땅' 수임료 논란…"좋은 일에 쓰겠다"


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 변호사에 선임되지도 않은 채 변호사 수임료로 임야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당시 한양조씨 종중의 땅인 충남 당진군 임야 토지분쟁에서 수임료로 2억원 상당의 임야를 지급받았다. 당시 종중의 땅은 약속어음상 70억7400만원 상당으로, 황 후보자가 받은 땅은 소송인단이 수임료로 받은 14억9000만원 상당의 임야 중 일부다.

하지만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문에 등장한 소송대리인은 유홍준·이정주 변호사뿐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취득한 해당 임야가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수임료라고 인정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겸직신고서에는 보수가 없다고 기재해 거짓말 논란까지 일었다.

배 의원은 "후보자는 수임하지도 않은 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면서 후배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3월 관보에 후보자께서 신고한 내용인데 '3인 공동수임료를 토지로 받음' 이렇게 돼있다. 변호사 활동하고 보수를 받은 게 맞는다는 것이냐"고 질의한 뒤 "네"라는 답을 받아냈다.

그는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겸직신고서에는 보수유무를 '무'라고 적었다. 해당 임야를 취득한 것은 변호사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게 아니라 원고로 재판에 참여해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며 "해명이 오히려 거짓을 낳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문 역할을 통해 임야를 나눠 갖게 된 것이라면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된다"며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이정주 변호사가 (수임료를) 상납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유무와 관련해 국회법을 위반하셨고 선임계를 제대로 내지 않고 토지를 무상배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상납이라고 봤을 때 증여세 탈루의혹이 있다고 보고, 선임계를 냈다면 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황 후보자가 사무실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받은 데 대해 "법률가 분들에겐 월 200만원이 참 적은 돈일 것 같다"며 "올해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63만원이고 최저임금은 아직도 시간당 5210원"이라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상납은 있을 수 없다"며 "변호사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내부 성공보수에 대한 배분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냈겠나. 모든 자료가 완벽히 돼있고 변호사 사무실과 회계사가 직접 계산하는 체제를 갖춰왔다"며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종중 사건은 저희 사무실로선 큰 사건이었는데 1만7000평쯤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나중에 저에게는 150평 정도가 할당됐다"며 "제가 고맙게 갖고 있다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위증 논란에도 휩싸였다.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에 (선임계를) 내는 건 (소송인단) 일부가 할 수 있고 합동변호사 사무소에서 늘 공동이 되는 것"이라며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황 후보자가) 심각하게 위증하고 왜곡했다"며 "(질의과정에서는) 선임계를 작성했다고 했지만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법원에 내는 소송대리인은 약정변호사 중 일부가 할 수 있고 늘 변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의 답변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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