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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 등 41개 규제 연내 푼다…"부작용 우려"

입력 2014-03-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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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튜닝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연내에 풀립니다. 규제가 풀린다는 것은 이렇게 편합니다. 다만, 함부로 풀어선 안되는 것도 있겠지요. 튜닝도 지나치면 위험하니까요. 규제개혁도 좋지만 너무 서둘러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정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숨어서 해야 했던 자동차 튜닝이 이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안전에 문제만 없으면 정부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한 것입니다.

뷔페 사업자가 제과점 빵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5Km 거리 제한도 풀리고, 여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을 막아온 녹지조성 관련 덩어리 규제도 해소됩니다.

지난주 규제 개혁 끝장 토론에서 제기된 규제 52개 중 정부가 41건을 연내에 풀기로 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 22건과 서비스산업 규제 19건이 연내에 사라집니다.

[현오석/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를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보완 검토가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조성한/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중립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제 영향 분석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신설할 때 거치는 '규제영향평가'를 규제를 없앨 때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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