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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면직 타당"

입력 2014-01-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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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나 연임하면서 무려 14년 동안 현대증권 노동조합을 이끌어온 민경윤(46)위원장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경윤 현대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측을 상대로 '면직 징계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낸 구제신청에 대해 '면직 조치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21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민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경영진 비하, 임직원 모욕, 부당한 인사 간섭 및 이권 청탁 등 해사 행위로 인해 인사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당한 뒤 이에 불복, 해고 철회 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현대증권 노사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들이 수년간 회사에 대해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민 위원장에 대한 면직과 노조 부위원장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현대증권 측은 "민위원장이 이사회와 주총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조합원 찬반투표 및 설문조사를 하는 등 걸핏하면 경영진을 괴롭혔다" 며 "상습적인 해사 행위를 멈추지 않아 불가피하게 징계위를 열어 합법적으로 인사조치하고 민위원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0년부터 노조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사무국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노조위원장을 4차례나 연임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그동안 회사 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 측이 2007년 이후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만 무려 16건에 달한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불법 징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냈다.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민사 소송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제기할 경우 9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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