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훔쳐온 문화재 반환 소송…혜문스님 "진실에 입각해야"

입력 2014-01-21 22:30 수정 2014-01-21 22: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재작년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반입된 문화재인 '동조여래입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8세기경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법원이 해당 절도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훔친 물건이니만큼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에 돌려주자'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래가 우리 문화재인 만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관련해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혜문 스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점 가운데 1점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 타의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는 제자리에 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개의 불상 중 부석사와 관음사가 관음보살좌상에 대해 분쟁이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관음보살좌상은 외부 약탈에 의해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것은 법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동조여래입상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지난 10월 절도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도난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체없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동조여래입상도 당초에 강탈당해 간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
- 문화재청과 학자들이 1년동안 충분히 조사했지만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74년도에 이미 일본의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되어 일본 내부에서도 약탈되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불법적 약탈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도난품이 확실하고 진실과 양심에 입각한 원칙에 의해 정상적으로 일본 측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강탈해 간 것을 찾아올 때 당당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 지난 10년간 일본의 문화재 반환을 위해 노력하면서 1300점을 반환받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문화재임을 입증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진실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돌려주자'고 했을 때 강제 징용이나 문화재 반환 문제도 진전할 것이라고 본다.

Q. 강탈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 반론도 많은데
- 사실 이것은 통일신라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진실로 통일신라에서 100% 되었다는 법률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강탈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현행 한국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Q. 강탈이 증명되면 주장을 걷어들일 것인가.
- 물론 그렇다.

Q.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기 소장의 경우, 강탈 당했을 가능성의 근거로 대마도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역사민속자료 사료에 보면 '진구황후가 신라 정벌시 가져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냥 내준 것이 아니라 전쟁시 가져가 버렸다는 주장인데?
- 수천년 전의 일이다.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화재 반환은 식민지 시기 이전에 대해 '불법성'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렵다.

관련기사

[여론조사] '훔쳐온 통일신라 불상, 돌려줄 필요없어' 76.3% 국보급 문화재에 깃든 흔적…한국 도교 역사 한눈에 해외 떠돌던 조선시대 불화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밤사이 불타버린 중국 '세계 유산'…샹그릴라 잿더미
광고

JTBC 핫클릭